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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이제 더이상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주민센터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 진행해 보세요~!
🔽빠른 발급🔽
1. 인감증명서 발급방법
■온라인
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,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🔽 발급 순서화면 🔽
① 정부24 접속 > 통합검색 >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입력 > 신청하기
②유의사항 동의 체크 > 다음으로 클릭
③ 신청인 정보 입력
④ 발급용도 선택 > 제출처 입력
⑤ 수령방법 선택 > 신청하기
⑥ 문서출력 선택
⑦ 인감증명서 인쇄 > 완료
■ 오프라인
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 발급 신청 후 즉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수수료는 500원 입니다.
2.인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○ 인감증명서는 공적, 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보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-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은 일반용(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)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,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.
○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(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)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
○ 인감증명서 신청 시 발급용도, 제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후 발급해야 합니다.
3.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인감증명서 대체)
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인된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, 상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■ 발급 절차
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,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.
②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준비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,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세요.
③검색창에 ‘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 해당 메뉴를 클릭한 후,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.
④발급 수수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
4. 결론
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서 본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 이제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바쁜 일상 속 인터넷으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선택해 발급받고 중요 거래에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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